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라 2월 11일부터 반려견과 함께 외출할 땐 반려견 목줄이나 가슴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합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반려견 안전조치 관련 주요 내용이 강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반려견을 동반하여 외출할 때에는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이 내용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또한, 목줄이나 가슴줄은 2미터 이내의 길이여야 한다는 내용 입니다.
또한, 신설된 내용은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반려견이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려견의 편안하고 자유로운 산책을 위해서 2미터가 넘는 자동 리드줄 또는 3미터, 5미터 길이의 리드줄을 많이들 사용하시는데요. 이렇게 시행규칙이 바뀌면 목줄을 새로 바꿔야 하나?라는 궁금증을 가지는 분들이 많이 생기실 것 같은데요. 2미터 길이가 넘는 리드줄의 사용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2미터가 넘는 리드줄을 사용하더라도, 줄을 손목에 감거나 줄을 고정시키는 등 실제 반려견과 사람 간 연결된 줄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유지하는 경우는 안전조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안전조치 규정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의무 위반 사항이 되며, 위반한 경우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적발시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준주택(오피스텔, 기숙사 등), 단독주책, 상가 등은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피스텔 내부 복도 등 공용공간에서 반려견을 안고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등 건물 내부의 공용 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안고 다녀야 합니다.
그럼 중형견, 대형견을 키우는 경우 반려견이 크거나 무서워서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등의 건물 내부 공용 공간에서 안아서 이동하기 힘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궁금증이 생기실 것입니다. 이럴 때는 허리를 굽혀 안거나, 목걸이, 하네스를 잡는 등 동물을 통제하여 이동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해주면 됩니다. 공용공간에서 부득이하게 사람과 동물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타인이 보행 가능한 수준에서 목줄, 가슴줄 길이를 최소화하여 수직으로 유지하는 등 반려견이 위험적인 행동 등을 할 수 없도록 통제한다면 안전조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봅니다.
10만 반려인 시대에 맞게 펫티켓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 반려견 안전 관리 의무를 준수하며 사람과 동물이 함께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도록 합시다!
'지구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강아지가 핥는 이유, 무슨 심리인 걸까? (0) | 2022.03.10 |
---|---|
강아지 발바닥 관리/ 고소한 발바닥 냄새가 세균이라니? (0) | 2022.03.08 |
강아지 피부관리의 중요성/ 강아지 피부에 좋은 음식 (0) | 2022.03.07 |
강아지 중성화의 모든것(장점/단점/실제후기) (0) | 2022.02.07 |
강아지 양치 방법 / 이유 / 꿀팁! (0) | 2022.02.06 |
댓글